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이하 “본회”라 한다)고 명칭하고, 영문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약칭 KABLU로 표기)라 명칭하며 ‘케이블 유’로 호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다분야 융합학회로서 다양한 학문 및 기술 관련 분야 간 융합과 통섭을 통해 엔트로피를 높이는 회색 인프라 도시를 자연의 힘이 작동하는 생명경관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한 전략, 계획과 설계, 관리, 기술, 소재, 프로그램 등에 관한 담론 형성, 정보 공유, 지식 생산을 통해 관련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713동 404호(마곡동 마곡엠벨리7단지)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분야 및 학문분야 간 융ㆍ복합적 연구
- 연구발표 등 학술활동, 전시회, 강연 및 강습회 등 개최
- 학회지(‘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및 도서 발간
- 타 학회 및 연구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의 협력 활동 및 사업
- 관련 외국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전문기술 및 정보교환
- 포럼 운영 등을 통한 생명도시 재생 관련 트랜스 담론의 생성 및 정보와 지식의 소통과 공유
- “본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계획 및 기술 검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의뢰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 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거나 온라인으로 소정의 회원 가입 신청을 한 사람.
제 6조 (회원의 종류)
-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한다.
- 단체회원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각종의 공사 등 공기업과 회사 등 사기업 등으로서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회원으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회비)
- 개인회원 : 없음
- 단체회원 : 사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30만 원/년
제 8조 (회원의 권리)
-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제안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 및 출판물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의 의무를 진다.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 의무를 진다.
- 관련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제 10조 (회원의 상벌)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창립 목적과 회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에는 제명과 자격 정지 등이 있다.
제 11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자동으로 박탈당한다.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4장 이사회
제 1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장)
이사회는 회장, 감사, 등기이사회와 상임이사회 등으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0조 (등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등기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감사, 등기이사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등기이사회는 제15조 4항(등기이사의 직무)과 제 21조(등기이사회의 의결 사항)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등기이사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등기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23조(온라인 등기이사회)의 경우에는 즉시 SNS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등기이사회의 의결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 “본회”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의 추천, 회장이 제안한 법인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제 22조 (등기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 등기이사회의 의결은 등기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등기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3조 (온라인 등기이사회의)
- 온라인 등기이사회는 “본회”의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조성된 “본회” 홈페이지( www.kablu.or.kr)상에서 개최할 수 있다.
- 온라인 등기이사회의 소집,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21조(등기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2항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모든 기능에 대해 개최 가능하다.
- 온라인 등기이사회의 의결 기간은 “본회” 플랫폼 홈페이지(www.kablu.or.kr) 상 온라인 총회에 안건을 올린 날로부터 3일로 한다.
- 온라인 등기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 관련 내용을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24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등 집행부와 등기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25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제한다.
- 정기 상임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단, 29조(온라인 상임이사회)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올린 후 즉시 SNS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 26조 (상임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상임이사의 1/3이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상임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상임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및 참석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심의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비준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비준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비준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제 28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27조 5, 6항에 관한 사항은 다른 상임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제 29조 (온라인 상임이사회의)
- 상임이사회는 본 회의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조성된 “본회” 홈페이지( www.kablu.or.kr)상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온라인 상에서의 상임이사회의 소집,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 1항, 2항, 3항 등 회장과 임원의 선출, 해산 및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할 수 없다.
- 온라인 상임이사회의 의결 기간은 안건을 올린 날로부터 5일로 한다.
- 온라인 상임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 관련 내용을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30조 (상임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수석부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등기이사, 상임이사, 감사 등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장 편집위원회
제 36조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도록 한다.
제 7장 정책자문회의
제 37조 (정책자문회의의 목적)
- 정책자문회의는 제2조(목적), 제4조(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도 및 정책 입안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수행한다.
제 38조 (정책자문회의 구성)
- 정책자문회의는 “본회”와 관련되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준 공무원 포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 39조 (정책자문회 위원의 위촉)
- 정책자문단 위원의 위촉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 40조 (정책자문회의 개최)
- 정책자문회의의 개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개최한다.
제 8장 바이오도시포럼
제41조 (명칭)
- “본회”에서 “본회”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과 관련하여 바이오도시포럼(이하 “포럼”이라고 칭함)을 운영한다.
- 바이오도시포럼의 영문 명칭은 ‘BioUrban Forum(약칭: BUF)이라고 칭한다.
제42조 (“포럼”의 구성)
- “포럼”의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다분야트랜스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포럼의 장은 “의장”으로 호칭되며 회장이 겸임한다.
- “포럼”의 국제적 구성은 SNS 상에서 구축된 다분야트랜스위원과 국내 포럼 회원의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제43조 (“포럼”의 소집)
- “포럼”은 “의장”이 소집 및 개최한다.
- “포럼”은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의장”은 국내 “포럼”을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온라인(SNS)으로 운영위원 및 감사, 집행이사, 편집위원장 등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기 일정과 관계없이 구두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4조 (“포럼”의 운영)
- “포럼” 개최 시 다분야트랜스위원들이 전문분야별 사안을 발표하고 회원 간 토론 및 의견 교환을 통해 분야 간 정보를 트랜스 및 공유하고 융합 아이디어, 기술 등에 관한 담론을 생성한다.
- 다분야트랜스위원의 발표 시에는 본회에서 소정의 발표비를 지불토록 한다.
- “포럼”의 의장은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전문 지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포럼” 회원이 아닌 전문가라도 초청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정의 발표비를 지불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상의 국제적 “포럼” 개최가 필요할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럼”에 참여하는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국제적 관례에 준하는 발표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 45조 (“포럼 내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운영)
- “포럼”운영과 관련하여 다분야트랜스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조경학, 도시학, 기후학, 건축학, 토목학, 나노생명공학, 생물학, 생명공학, 재료학, 생태학, 생태공학, 에너지공학, 디지털 기술, 환경공학, 환경예술학 등 “본회”의 취지에 맞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 46조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직무)
- 다분야트랜스위원회는 “본회”의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특정 주제에 관련한 발표, 주체 추천, 토론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생산, 소통 및 공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 47조 (다분야트랜스위원의 자격과 위촉)
- 다분야트랜스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해당분야의 탁월한 전문 지식을 소지한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2/3이상의 위원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48조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소집)
-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 다분야트랜스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 위원장은 다분야트랜스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온라인(SNS)으로 등기이사, 상임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기 일정과 관계없이 구두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9장 생명도시운동본부
제 49조 (생명도시운동본부)
- “본회”는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과 관련하여 바이오경관도시 형성을 위한 범 시민적 실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생명도시운동본부를 운영한다.
- 생명도시운동본부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제 10장 사무국
제 50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은 총무집행이사의 책임 하에 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총무팀, 편집팀, 재정팀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1장 재산 및 회계
제 51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52조 (재산의 관리)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3조 (재원)
-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제14조(임원의 회비)에 규정한 임원의 회비
② 기부금 및 후원금
③ 기본재산의 과실
④ 사업수입금
⑤ 기타수입금
- “본회” 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매년 공개한다.
- “본회”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4조 (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56조 (예산편성 및 결산)
-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5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8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동의 보고)
법인은 제4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 59조 (재산의 출연 등 관련 서류)
“본회”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 출연재산 목록 및 출연의사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60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2장 보 칙
제 61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해산과 관련한 각 회의는 과반 이상이 참석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이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62조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 해산 시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 63조 (법인 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제 64조 (정관변경 허가 신청)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이사회의 상임이사회, 총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다음과 각 호와 같은 서류를 갖춰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총회 회의록 1부
제 65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6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 국제관례에 따른다.
제 68조 (인장 사용)
- “본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적 문서에는 “본회”의 법인의 등록에 사용된 공식 인장을 찍어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인 생략"을 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인장의 내용은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장의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및 등록)
“본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 당시의 임원 선임, 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 초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 1인은 창립총회에서 참가한 발기인들의 추천과 동의 및 제청을 받아 선출한다. 단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투표를 통해 1/2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 창립 고문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람으로 위촉한다.
- 창립 총회 개최 후 수행한 2016년 10월 21일~12월 31일까지의 회계는 2017년 회계에서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 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국토교통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대표 및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