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of Association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이하 “본회”라 한다)고 명칭하고, 영문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약칭 KABLU로 표기)라 명칭하며 ‘케이블 유’로 호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다양한 학문 및 기술 관련 분야 간 소통과 융합을 통해 엔트로피를 높이는 회색 인프라 도시를 자연의 힘이 작동하는 생명경관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한 전략, 계획과 설계, 관리, 기술, 소재, 프로그램 등에 관한 담론을 생성하고 공유하며 나아가 학술적 연구·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713동 404호(마곡동 마곡엠벨리7단지)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분야 및 학문분야 간 융ㆍ복합적 연구
  2. 포럼 활동 등을 통한 생명도시 재생 관련 트랜스 담론의 생성 및 정보와 지식의 소통과 공유
  3. 연구발표 등 학술활동, 전시회, 강연 및 강습회 등 개최
  4. 학회지(‘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및 도서 발간
  5. 타 학회 및 연구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의 협력 활동 및 사업
  6. 관련 외국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전문기술 및 정보교환
  7. “본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계획 및 기술 검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의뢰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 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거나 온라인으로 소정의 회원 가입 신청을 한 사람.
제 6조 (회원의 종류)
  1.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한다.
  2. 단체회원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각종의 공사 등 공기업과 회사 등 사기업 등으로서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회원으로 한다.
제 7조 (회비)
  1. 회장 : 200만 원/년
  2. 운영위원 : 200만 원/년
  3. 다분야트랜스위원 : 없음
  4. 상임이사 : 1만5천 원/월
  5. 이사 : 1만 원/월
  6. 개인회원 : 없음
  7. 단체회원 : 사기업 30만 원/년, 공공기관 및 공기업 회비 면제
제 8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제안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 및 출판물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 의무를 진다.
  3. 관련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제 10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창립 목적과 회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에는 제명과 자격 정지 등이 있다.
제 11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자동으로 박탈당한다.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제 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2인 이상
  2. 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집행이사: 약간명
  5. 운영위원(부회장): 20명 이하
  6. 다분야트랜스위원(부회장): 20명 이하
  7. 상임이사: 100명 이하
  8. 이사: 200명 이하
  9. 감사: 2명
  10. 정책자문단 위원: 10명 이하
  11. 편집위원 : 40명 내외
제 13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의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참석 인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단 창립 회장의 선임은 부칙 제 2조 1항에 따른다.
  2. 수석부회장 및 집행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 중 1인은 운영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되며, 나머지 1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운영위원(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단 창립 상임이사, 이사 선임의 경우 부칙 제 2조 3항에 따른다)
  6.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7.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된다. 단, 회장의 직무를 마친 사람은 자동으로 고문직에 위촉된다. 단, 창립 고문은 위촉은 부칙 제 2조 2항에 따른다.
  8. 정책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및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한다.
  9.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10. “본회”의 등기 임원은 선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본회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
제 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차선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6조 (상임이사)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국장은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는 오프라인상의 출석 또는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8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은 제14조 임원의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신으로 하며, 회장의 경우는 중임에 한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2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고문은 "본회"의 명예를 상징하고 회장의 "본회" 운영에 자문을 행한다.
  2. 회장은 이사회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다분야트랜스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임기 종료 시 자동으로 차기 회장이 된다.
  4. 집행이사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5.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장후보의 추천, 회장이 제안한 법인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6.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의 추천, 회장이 제안한 법인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이사회의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는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의 1/3이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및 참석 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이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총      회

제28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2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5개월 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의 개시 21일전까지 SNS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30조 (총회의 기능)
  1.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회의 내용 보고 청취 및 의견 제시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내용의 청취 및 의견 제시
    ③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④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 6장   위원회

제31조 (운영위원회의)
  1.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2.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분기 1회를 원칙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때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온라인(SNS)으로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기 일정과 관계없이 구두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⑦ 총회에서 제의된 의견 등에 관한 사항
    ⑧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4. 의결 정족수
    ① 특별히 명시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5. 온라인 결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온라인(SNS)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①항의 온라인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다분야트랜스위원회)
  1.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구성
    ① 다분야트랜스위원회는 다분야트랜스 위원회 의장( 이하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②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조경학, 도 시학, 기후학, 건축학, 토목학, 나노생명공학, 생물학, 생명공학, 재료학, 생태학, 생태공학, 에너지공 학, 디지털 기술, 환경공학, 환경예술학 등 “본회”의 취지에 맞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한다.
  2. 다분야트랜스위원의 자격과 위촉
    다분야트랜스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탁월한 전문 지식을 소지한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위원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소집
    ① 다분야트랜스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다분야트랜스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다분야트랜스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온라인(SNS)으로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기 일정과 관계없이 구두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3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도록 한다.
제34조 (정책자문단)
  1. 정책자문단의 구성 : 정책자문단은 “본회”와 관련되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구성하며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정책자문단의 기능 : 정책자문단은 “본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등의 실효성 등에 대해 자문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정책자문단 위원의 위촉 : 정책자문단 위원의 위촉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4.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 정책자문단 회의는 필요할 시 회장이 개최한다.

제 7장   포      럼

제35조 (명칭)
  1. “본회”에서 운영하는 포럼의 명칭은 ‘글로벌 바이오도시포럼’(이하 “포럼”이라 칭함)이라고 하고 영문은 ‘Global BioUrban Forum(약칭: GBUF)이라고 한다.
제36조 (“포럼”의 국내 및 국제적 구성)
  1. “포럼”의 국내 구성은 운영위원회 및 다분야트랜스위원 등 합동으로 구성되며, 이 포럼 의 장은 “의장”으로 호칭되며 회장이 겸임한다.
  2. “포럼”의 국제적 구성은 SNS 상에서 구축된 다분야트랜스위원과 국내 포럼 회원의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3. “포럼”의 국내 구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다분야트랜스위원회 위원, 수석부회장, 감사, 집행이사, 편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제37조 (“포럼”의 소집)
  1. “포럼”은 “의장”이 소집 및 개최한다.
  2. “포럼”은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의장”은 국내 “포럼”을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온라인(SNS)으로 운영위원 및 감사, 집행이사, 편집위원장 등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기 일정과 관계없이 구두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 (“포럼”의 운영)
  1. “포럼” 개최 시 다분야트랜스위원들이 전문분야별 사안을 발표하고 회원 간 토론 및 의견 교환을 통해 분야 간 정보를 트랜스 및 공유하고 융합 아이디어, 기술 등에 관한 담론을 생성한다.
  2. 다분야트랜스위원의 발표 시에는 본회에서 소정의 발표비를 지불토록 한다.
  3. “포럼”의 의장은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전문 지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포럼” 회원이 아닌 전문가라도 초청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정의 발표비를 지불할 수 있다.
  4. 오프라인 상의 국제적 “포럼” 개최가 필요할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내에 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럼”에 참여하는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국제적 관례에 준하는 발표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 8장   사무국

제39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집행이사가 총괄하고 총무팀, 편집팀, 재정팀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1조 (재산의 관리)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수입금)
  1.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회비
    ② 운영위원회의 회비
    ③ (상임)이사 회비
    ④ 기부금 및 후원금
    ⑤ 기본재산의 과실
    ⑥ 사업수입금
    ⑦ 기타수입금
  2. 본회 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공개한다.
  3. 본회 예산회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동의 보고)
법인은 제4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48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0장   보      칙

제49조 (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의의 과반 이상이 참석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이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 해산 시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51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제5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심의에서 각각 참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53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 국제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및 등록)
“본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 당시의 임원 선임, 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1. 초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 1인은 창립총회에서 참가한 발기인들의 추천과 동의 및 제청을 받아 선출한다. 단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투표를 통해 1/2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2. 창립 고문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람으로 위촉한다.
  3. 창립총회에서 동의를 받은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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