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1조 (재산의 관리)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수입금)
-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회비
② 운영위원회의 회비
③ (상임)이사 회비
④ 기부금 및 후원금
⑤ 기본재산의 과실
⑥ 사업수입금
⑦ 기타수입금
- 본회 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공개한다.
- 본회 예산회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 (예산편성 및 결산)
-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동의 보고)
법인은 제4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48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0장 보 칙
제49조 (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의의 과반 이상이 참석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이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 해산 시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51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제5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심의에서 각각 참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53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 국제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및 등록)
“본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 당시의 임원 선임, 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 초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 1인은 창립총회에서 참가한 발기인들의 추천과 동의 및 제청을 받아 선출한다. 단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투표를 통해 1/2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 창립 고문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람으로 위촉한다.
- 창립총회에서 동의를 받은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