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심사 규정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의 논문심사규정 안내입니다.
목적과 적용의 대상
- 이 규정은 “바이오텍경관도시리뷰”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이하 ‘작품’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작품은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동등한 연구 실적물로 간주한다.
-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는 논문 게재 후 청구됩니다.
심사위원의 선정 등
-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및 작품은 1편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작품의 심사는 편집위원 책임제로 한다.
-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
- 심사위원은 회원과 비회원이 포함된다.
- 심사위원의 선정은 전공, 강의와 연구분야, 연구업적, 지명도, 재직기관, 출신학교, 활동지역, 심사의 성실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심사방법 등
- 심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한다.
- 심사위원장은 온라인(http://www.kablu.or.kr)상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은 후 심사자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을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하여 심사한다.
- 논문의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가, 3) 수정후 재심, 4)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며,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및 작품을 재심사한다.
-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내며, 다시 5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즉시 대체한다.
게재여부의 판정
- 논문 및 작품은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편집위원의 종합평가를 받아 편집 위원장이 최종결정한다.
-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로 판정을 받은 논문 및 작품은 학회지에 게재 할 수 없다.
-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 판정을 한다.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논문 및 작품의 교열, 편집,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의무
- 심사위원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투고자에게 그 이유,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의견 개진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경유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과 최종판정
- 투고자는 투고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하여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할 권한을 가지며,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하여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심사료의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